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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사단/재단 법인 설립 안내~

비영리법인설립 사단/재단 법인 설립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설립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 ^

관련 자료는 비영리법인설립 전문인 열린행정사사무소 에서 지원해주셨어요

 

우선 시작에 앞서서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법인 설립절차, 세법 적용등이 법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열린행정사사무소]

 

 

다음은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계,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 ^

 

그중에 사단법인은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로 보시면 되고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민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민원처리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조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 ^

바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해서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ㅎㅎ

비영리법인설립에 주무관청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에요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비슷하지만 주무관청에 따라서 허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청을 찾아서 그 담당자에게 요건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쪼록 비영리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래봅니다~! ^ ^

 

2차 포스팅때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비영리법인설립 전문 사무소인

열린행정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꺼에요~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문의 - 031-237-8784

 

이상으로 비영리법인설립 사단/재단 법인설립 안내를 마칩니다~ ^ ^